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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소비지원금 이란?
지역경제 활성화와 소비회복 촉진을 위해 신용 또는 체크카드를 2분기 월평균 사용액보다 3% 많이쓰면,
3%를 넘는 증가분의 10%를 1인당 월 10만원 까지 현금성 충전금으로 환급해 주는 사업이다.

시행기간 
2021.10.1(금)부터 2개월 간 시행
*재원 소진 시에는 조기 종료될 수 있음

참여대상
만 19세 이상(2002년 12월 31일 이전 출생자)이고, 21년 2분기(4~6월 중 본인 명의의 신용.체크카드 사용실적 이 있는자
1) 비소비성 지출(연회비, 세금, 보험료 등) 제외
2) 외국인 포함

지원방식
월간 카드 사용액이 2분기 월평균 사용액*보다 3% 이상 증가 시, 초과분의 10%를 캐시백(현금성 충전금)으로 환급
*개인이 보유한 모든 카드 사용실적을 합산(해외 사용액 및 실적적립 제외 업종 사용액 제외)

지원한도
1인당 월별 10만원 한도

지급방식
개인이 상생소비지원금 참여 신청 시 지정한 전담카드사*를 통해 캐시백(현금성 충전금) 형태로 지급

 

 

신청기간

2021.10.1.(금) 09:00 ~ 2021.11.30.(화) 18:00

 

5부제 운영 일정


신청 가능 카드
9개 전담카드사에서 발급한 본인 명의의 신용카드 또는 체크카드
*법인카드, 가족카드, 선불·직불카드, 백화점카드, 각종 PAY(제로페이 포함), 지역화폐 등은 제외
캐시백 산정·지급 관련 모든 서비스를 원스톱 제공 받기 위해서는 9개 카드사 중 한 곳을 전담카드사로 지정 필요
*전담카드사 지정 이후 취소 및 변경 불가

 

  1.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,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
  2.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*는 BC카드로 신청
  3.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*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음

신청방법

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의 홈페이지(또는 모바일앱 포함), 고객센터(콜센터),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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