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 

 

 

  • 누가 받을 수있나요?

지원대상

만19이상 ~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(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)

선정기준

연령 : 만19이상 ~ 만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
우대금리
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- 주택 : 무주택인 세대주,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단,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)

비과세 혜택
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,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본인의 형제·자매,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]

 

  •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내용

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5%p 적용

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
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
 

  • 어떻게신청하나요?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 

신청방법
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
 

제출서류

 필수 :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(홈택스)

선택 :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

 

반응형

 

  • 궁금한 사항이더 있어요.

접수기관
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문의처

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(☎ 1566-9009)

사이트주소

 

 

정부 보조금24 혜택 알아보기~

●보조금24란 어떤 서비스인가요? 정부에서 개인·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(보조금)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누리집을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

8858.tistory.com

 

반응형
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